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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소송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이혼소송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구촌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이혼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느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혼을 할 때,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