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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 반소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실혼 소송 반소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상대방은 일방적인 가출을 한 후에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는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소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것은 모든 것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고, 혼인관계를 하면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거나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반소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반소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본소 위자료 불인정 원고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혼기간, 사실혼 파기의 내용과 경위, 원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

# 사실혼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