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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원인 제공했어도 파탄 이후에는 불법행위책임 부정

 혼인파탄 원인 제공했어도 파탄 이후에는 불법행위책임 부정

부부간 장기간 별거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혼인관계의 파탄을 제공한 제3자라고 하더라도, 파탄 이후 불법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심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의깊게 볼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A는 1965년 원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A는 피고와 1979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2019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피고를 상대로 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판단 A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A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8. 8. 10.부터 2019. 6. 10.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한 2021년도부터 3...

# 장기간별거위자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