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구하는 소송은 어떤 소송일까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 포스트에서와 같이, 임기제공무원의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고, 갱신기대권을 주장한다면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으로 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 즉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및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큰 차이는, 피고를 누구로 하는 것인지, 제소기간에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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