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어떻게든 재산분할금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저한테 재산 은닉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면서, 여러가지 알려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방법이 가능하면, 다들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때,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는 당연히 들어가면서 인상만 더 안좋아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법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재산분할금을 방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는데요. 반대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극재산에서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싶은 당사자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한테 빌린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재산에 차용금을 넣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빼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joshua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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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차용금채무재산분할
원문 링크 : 부모님 차용금 소극재산에서 제외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