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