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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반소 승소하려면

 사실혼 반소 승소하려면

사실혼 소장을 받은 후에 상대방인 원고에게 사실혼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1원이라도 받으려면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나는 피고이면서 반소원고가 되고, 상대방은 원고이면서 반소피고가 되게 됩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자.

보통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에는 사실혼 관계가 나인 피고의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고 기재가 되어있을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에 더욱, 작은 부분까지도 과장되어서 피고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소장을 받아보시고 화가 나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혼 파탄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꼭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 경제적 무능력, 외도 등이 있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