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중이면 양육비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회생·파산(개인회생 포함)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가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부양을 위한 별개의 의무입니다.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양육비 변경의 기준은? 양육비 변경은 “종전 양육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해졌는지”를 보되, 그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입니다.
이에 관한 민법 제837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그런데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더 신중하게 봅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비용이 증기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 감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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