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같이 사용하던 가전이나 가구 중에 필요한 것을 가져와도 될까요? 얼마 전에는 부부사이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전에는 물론이고,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범행시점에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이 사용하던 가전이나 가구를 반출하더라도,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족간의 유대감이 줄어든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근 친족상도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4. 6. 27.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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