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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신탁계약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법률상담-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신탁계약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 본인소유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 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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