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작 임의경매신청시 청구시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청구금액을 확장하거나 경매신청 후 발생한 이자를 추가로 기재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
#
경매중청구금액확장
#
나홀로소소송
#
법률상담전화
#
부동산소송비용
#
임의경매와청구금액확장
#
저당권실행경매
#
전화법률상담
#
채권회수와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