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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공인중개사에게 월세계약체결 대리권을 준 임대인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상담-공인중개사에게 월세계약체결 대리권을 준 임대인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법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아니라 대리권을 준 위임관계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에 있어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에 있어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잇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하에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에게 월세계약의 대리권을 준 것을 기화로 공인 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전세계약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기망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인에게는 허위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망한 경우, 전세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월세 상당의 수익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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