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건강함과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달콩이입니다.
오늘은 비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비급여, 비급여라고 하는데 도대체 비급여란 무엇일까요?
병원직원들도 급여가 안되는 게 비급여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될 때가 많지요?
우선,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키 포인트는 !
정.확.히. 입니다 !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우리는 비급여라고 말합니다. 전부, 본인이 의료비를 다 내야 한다는 뜻이예요 !
그럼, 궁금하시지 않으실까요? 어떤 항목에 있어서 비급여가 되는지 말이예요 !
그래서 달콩이가 알아보았습니다. [일부개정 2011.12.30 보건복지부령 제99호] 제9조(비급여대상)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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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급여]-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