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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건강함과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달콩이입니다.

오늘은 비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비급여, 비급여라고 하는데 도대체 비급여란 무엇일까요?

병원직원들도 급여가 안되는 게 비급여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될 때가 많지요?

우선,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키 포인트는 !

정.확.히. 입니다 !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우리는 비급여라고 말합니다. 전부, 본인이 의료비를 다 내야 한다는 뜻이예요 !

그럼, 궁금하시지 않으실까요? 어떤 항목에 있어서 비급여가 되는지 말이예요 !

그래서 달콩이가 알아보았습니다. [일부개정 2011.12.30 보건복지부령 제99호] 제9조(비급여대상)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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