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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3. 5. 1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3. 5. 11

2023년 05월 11일에 시행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년 5월 시행이지만, 업체 규모에 따라서,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 준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잔여 부자재 폐기를 최소화하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1) 부자재 출력 프로그램 수정 2) 부자재 마스터 필름 수정 3) 시험 출력 4)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업체에 아래 내용 통보 5) 부자재 적정재고 유지 6) 변경 기록 유지 7) 문구(도형) 기재에 따라 부자재 크기 변경 검토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1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8호, 2022.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 이유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복용 금지’ 도형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사용을 위해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을 기재토록 함(안 별표2) [별표 2] ...

# 의약외품표시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