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비 의료기기 분야의 인증인허가 컨설팅(KC) 의뢰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래, 고객사가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이 KC 적합성 평가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다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공장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심사 준비를 어떻게 할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연구개발인증인허가 비용의 부담으로 의료기기보다는 KC로 진행을 하려는 회사입니다. 먼저, 우리회사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vs 안전확인대상 vs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의 대상 제품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 요령' 별표 1,2,3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3개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도의 개요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