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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채권담보,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0조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 하나로 법정담보물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시. A가 B에게 시계의 수리를 맡긴 경우 B는 A에게 시계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계의 수리비는 목적물인 시계로부터 발행한 것이고, B로서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유치하여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채권담보에는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일반재산을 가지고 담보하려는 인적담보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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