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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종류와 안전 관리, 안전관리자, 관리주체, 관리 위반 과태료

 승강기 검사 종류와 안전 관리, 안전관리자, 관리주체, 관리 위반 과태료

건물 승강기 안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 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건물 승강기 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건축물을 지을 때 승강기를 함께 건축하기도 하고 오래된 구축 건물에 승강기 설치할 공간이 확보된다면 추가로 승강기를 설치하고 건물 가치를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안전사고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보니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며 관리자 선임도 해야 합니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을 말합니다.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 종류는 「승강기 안전 관리법」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는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검사 시기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 소유자 또...

# 건물 # 관리자 # 관리주체 # 승강기 # 안전점검 # 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