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정의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정의하는 매매와 교환 임대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대표적을 이루어지는 거래가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법률용어의 정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의 정의와 같습니다.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의미의 매도와 매수를 포함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부동산 매물 광고 시에 "상가 매매합니다."
"주택 매매합니다." "아파트 매매합니다."
사실상 이 용어는 "상가 매도합니다." "주택 매도합니다."
"아파트 매도합니다." 로 바꾸어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사고 판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이 "매매"의 정의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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