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 첫 생활숙박시설 C1타입, 인수가 43,786,900원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센텀시티에 처음으로 건설되는 생활숙박시설이죠. 브리티지 센텀 분양권 전매 매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생활숙박시설 호텔과 오피스텔의 결합 취사 가능 운영수익 가능(숙박업 등록)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종부세 면제 주택수 미포함 전매 제한 없음 구분등기 가능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슈로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와 함께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 후 입주를 마친 생숙의 경우 계도 기간 만료 후 어떤 규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한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세컨하우스 및 임대수익창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구 조망의 오션뷰를 가진 센텀시티의 첫 생숙 브리티지 센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티지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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