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지요.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본인(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늦어서 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보증금 한도 보장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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