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의 로열키 절세 알키주는 차영현세무사입니다. 하와이에 위치해 있는 터틀베이에서 골프를 쳤는데요.
골프클럽 컨디션이 엄청 좋더라구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와이 가면 꼭 가보세요.
오늘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신고 하면 되는거 아냐?
라고 생각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아닙니다.
진료 용역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진료를 하였고 24년 1월에 청구 하고 2월에 입금 받았다 하더라도 23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 하셔야됩니다.
공단에 수입금액을 청구 하면 심사 후 지급 됩니다. 지급 될때는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천징수 한 3.3% 금액은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 놓치면 세부담이 늘어날수 있으니 무조건 기납부세액이 있는지 여부 확인 하세요.
보험 수입 구분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다 다릅니...
원문 링크 :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요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