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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면?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면?

안녕하세요~ 절세으 로열키 절세 알키주는 차영현세무사입니다. 터틀베이의 30%의 가격으로 골프장 갔었는데요.

컨디션이 엄청 좋았습니다. 하와이는 골퍼들의 천국인거 같아요~ 오늘은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해 지급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청구한대로 지급해 준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가끔 청구액이 삭감되어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정리를 위해 병원에 자료를 요청할때 청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서의 경우 삭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 통보서로 받아야 됩니다. 청구액으로 처리 하였는데 이후 삭감 된걸 알게 된 경우에는 삭감액 만큼 매출에서 차감 하여야 합니다.

매출 신고 전에 알게 된 경우에는 매출에 차감하고 매출 신고 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잡손실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즉, 언제 알았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손익에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의원은 삭감된 진료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