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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전문세무사] 취업규칙은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병원전문세무사] 취업규칙은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절세의 로열키 절세 알키주는 차영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엠파이어스테이츠빌딩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모형이 있더라구요. 뉴욕 가시면 무조건 들러야 할 장소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꼭 작성,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내규이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에 따라 작성 가능합니다. 그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위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근로기준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업규칙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내의 법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것이 예상되면 10인 이하더라도 미리 작성해서 적용해 나가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는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작성하실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