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질의사례 5.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의 겸업 가능 여부 (배경)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근무 중 통신판매업 (스마트스토어)을 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함 Q1. 대행업 법인에서 겸업 허가를 해주면 겸업이 가능한지?
A.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1.
일반기준 다목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을 금지(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제외)하여 겸직 또는 시간제(기간제)근로, 임시근무 등을 제한하고 있음 이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해당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한 취지인바, 환경영향평가업의 근무시간에 항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한 수익창출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4대보험 의무가입, 상근여부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6.상근&비상근기술인력의 겸직 가능 여부 (배경)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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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의 겸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