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다양한 법령에 따라 정의됩니다. 아래 표는 각 법령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를 설명합니다.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도시지역: 6만 이상(녹지지역 1만 이상)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농림지역: 7,5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 사업의 승인 등 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사업의 승인 등 전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보전구역 5,000, 완충보전구역 7,500, 전이보전구역 10,000 이상 자연유보지역: 5,000 이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5,000 이상 사업의 승인 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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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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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