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내용과 의의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및 재대행 과정에서의 비용 및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행업체와 재대행업체 간의 비용 배분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기존 규정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정 이유 개정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재대행업체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대행 업무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침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오해를 방지하고, 대행 및 재대행 과정에서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재대행 부분금액의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 방식 개선입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