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값 거짓고지, 명의도용‧스미싱 피해,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등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 및 피해예방법‧대응요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1. 주요 분쟁 유형 단말기값 허위 고지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유도 (191건): 할인혜택을 적용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됨.
명의도용에 의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91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서비스가 무단 개통되거나 추가 회선이 개통되는 사례. 스미싱 피해 (34건): 사칭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피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26건):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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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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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사기개통
원문 링크 : 휴대전화 사기개통, 부당계약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