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 부지에 추진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의 평가 대상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동일 부지에 주택사업계획 승인(150,000)과 산지전용허가(150,000)가 수반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 따라서, 동일 부지에 다른 종류의 사업인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는 추진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 규정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산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경우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계산식의 수치의 합이 1이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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