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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지에 추진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의 평가 대상

 동일 부지에 추진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의 평가 대상

Q. 동일 부지에 추진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의 평가 대상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동일 부지에 주택사업계획 승인(150,000)과 산지전용허가(150,000)가 수반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 따라서, 동일 부지에 다른 종류의 사업인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는 추진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 규정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산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경우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계산식의 수치의 합이 1이상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