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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환경기준과 생활환경소음기준

 소음환경기준과 생활환경소음기준

소음환경기준과 생활환경소음기준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1항) 환경소음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정책의 목표치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제2조 관련)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