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 요청 시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 환경 평가가 필수적인 사업 유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협의 요청 시기를 정리합니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협의 요청 시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