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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 (법제처 법령해석례, ‘13.12.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개별사업의 근거법률, 설치목적, 설치절차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이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시기도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이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각각의 사업을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은 같은 표 본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을 의미함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Q&A, 환경부,국토정책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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