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소규모EIA) 대상사업, 한 번에 정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소규모EIA) 대상사업, 한 번에 정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소규모 EIA) 대상사업 완전 가이드 “우리 사업이 소규모 EIA 대상인가요?”—실무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죠.

아래는 현행 시행령 [별표 4] 기준을 현장판정용으로 풀어쓴 정리입니다. 1) 용도지역·특별법별 기본 기준 아래 면적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사업계획면적” 기준). 협의 시점은 해당 인·허가의 ‘승인등’ 전에 입니다.

도시지역: 60,000 이상(※ 녹지지역은 10,000). 관리지역: 보전관리 5,000 / 생산관리 7,500 / 계획관리 10,000.

농림지역: 7,5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법 구역 - 생태·경관 핵심/완충/전이: 5,000/7,500/10,000 - 자연유보지역: 5,000 / 야생생물(특별보호·보호)구역: 5,000.

산지관리법 지역(※ ‘산지전용만으로’ 시행하는 경우 한정) - - 공익용산지 10,000 / 그 외 산지 30,000.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