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정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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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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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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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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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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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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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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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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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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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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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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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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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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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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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원문 링크 : 백두대간 보호지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