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현행 형법 제72조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해뒀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의 무기수가 가석방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무기형을 받은 흉악범을 사회에 풀어놓는다는 것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논란이 되어오던 제도인데, 최근 칼부림, 돌려차기 등 여러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며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법무부가 범죄 예방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대중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저도 반대 측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이기에, 본론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근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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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없는종신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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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무기수가석방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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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사형제
원문 링크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