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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와 차령초과말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와 차령초과말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와 차령초과말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하려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보험에 대한 공백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보험 공백 상태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와 차령초과말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