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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생활정보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폐차 2016. 12. 5. 22: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한시적으로 운행중인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내년 6월말까지 10년이 초과한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것인데요.

개정안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경유차 말소일 2개월 이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적용기간은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43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 13만원(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을 합한 금액입니다.

차량가가 높을 수록 혜택은 늘어나지만 한도는 143만원으로, 대략 3천만원이 넘는 차량의 경우 지원혜택은 동일합니다. 차종이나 옵션에 따라 감면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대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