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의 폐차와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차량이란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자동차검사 불이행,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체납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록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등록되면 원칙적으로 폐차가 어려워지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차량의 폐차와 관련된 절차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압류차량의 개념과 관련 법령 압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량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압류차량의 폐차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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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압류차량의 폐차와 차령초과말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