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아파트 재건축 때 단지 내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 상가를 받는다.
하지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면 가능하다. 최근 오래된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인기를 끄는 배경이다.
A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4곳(부부 합산) 소유주였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에 착수하면서 A씨는 새 상가는 물론 새 아파트도 분양받기를 원했다.
상가 소유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일이 진행됐다. 재건축하려면 ‘상가 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은 상가를 우호적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진입 비율을 0.1로 정했다.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원일 경우, 0.1(10%) 즉 상가 평가액이 2억원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조합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 등)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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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억으로 강남 아파트 받는다? 재건축 상가의 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