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가 비상주 사무실 / 소호사무실 커먼스페이스입니다.
법인이라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세금 차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조업과 도소매업 간에 세금 차이가 개인 사업자의 경우를 알아봅시다! 1️간이과세자 등록 ️제조업: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간이과세자 등록 ️도소매업 도매업 : 간이과세자 등록, 소매업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2️ 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판매금액의 1.
%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제조업 : 적용 도소매업 : 도매업-> 적용 X, 소매업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인 경우 적용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인 경우, 대표자 나이 및 지역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의 50~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 제조업 : 대상 업종 도소매업 : 통신판매업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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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조업과 도소매의 세금혜택 두둥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