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가 비상주 사무실/소호사무실 커먼스페이스입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단식부기)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단식부기 = 간편장부 단식부기는 경비를 가계부를 쓰듯이 작성합니다. 지출 3,000원 소모품비 수입 20,000원 기타수입 수입 5,000원 서비스수입 지출 12,000원 비품 한 번에 계정과목을 매칭한 뒤 각 장부를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사업자 입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제재도 받지않으며,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나 소규모사업자들이 회계지식 없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 입니다.
Q.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A. 주어진 세법상 의무보다 신고의무를 잘 이행한 것이 되어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20%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기장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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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차이 알고 시작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