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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란?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한 제도로 공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아래 표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한도 및 대상이 늘어나서 사업장 입장에서도 유리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죠! 구분 공제액 중소기업(3년간 지원) 중견기업(3년간 지원) 대기업(2년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정기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근로자가 있을 경우 1인당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중소기업(1년간 지원) 중견기업(1년간지원)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만원 900만원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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