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 식품이나 수입 기구용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및 수입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 중 식약처가 이를 관장하고 있으며, 식품이나 기구 및 용기, 포장류 등 사람이 먹는 음식에 닿거나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물에 대해 건강과 직격될 수 있어 수입 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수입하는 화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입하는 수입자에게도 정기적인 교육 및 영업등록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식품이나 수입 기구용기 (식기류) 등을 수입할때 어떤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식약처 사이트에 기재된 하기 절차를 참고해주세요.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 출처: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마루 위 절차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교육 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원문 링크 : 수입 식품 및 기구용기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및 수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