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방법과 조건 살펴보기 내 집 마련은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에 있어서도 인생의 중대한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이 아닌 이상 전세 혹은 월세로 월급의 상당부분이 지출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이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월세를 산다고 해서 모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가 총 7천만원 이내라면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일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시가가 4억원을 초과해도,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도 가능한데요. 단, 실제로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속하는 대상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물론 매달마다 월세를 지불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거래 명세서나 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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