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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어떤 제도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떤 제도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계약을 할 때에는 공동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하며 5년 이내로 합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60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공업지역도 상업지역과 마찬가지이며 녹지지역은 200제곰미터 초과이고 용도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허가 대상의 예를 들어보자면 자기주거용으로 택지를 구매하였거나 지역주민을 위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필요할 때 등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차는 우선 거래 당사자가 합의를 하며 신청서를 냅니다.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업무 협의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증 교부를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통지합니다.

토지 이용 의무 기간도 있는데 농업용은 2년, 임업용은 3년이고 생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