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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기본 정보만 명심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기본 정보만 명심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기본 정보만 명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혹시라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반환을 원만하게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수많은 세입자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당장에 이사를 가는 것도,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손해를 봐야 할 수 있고 목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리는 기본 정보를 명심해 주시길 권합니다.

먼저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어떠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은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퇴거할 것을 통보한 후 3개월 후 효과가 발생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갱신 거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