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세안내 많은 분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식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 즉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양도일자를 시작으로 해당하는 월의 말일까지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한 후 2개월 안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일반적으로 1,2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6%이지만,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이 42%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년 이상 토지 또는 건물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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