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가운데가 아니라 시골이나 외곽에 땅을 구해 건축하기에 알맞게 땅을 정리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케이스가 많죠. 이런 작업 자체를 토지형질변경이라 일컫는데요.
땅을 깎아 내리거나 쌓아 올리는 절토 그리고 성토부터 땅을 고르게 만드는 정지 행위, 돌과 모래를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덮어서 길을 만드는 포장이 이러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건축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임야를 농지를 바꾸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경작이 아닌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과정 자체도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죠.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서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에다가 지목변경을 하지않을 때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은 용도지역별로 그 규모가 다른데요.
자연녹...
원문 링크 : 토지형질변경이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