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카가와현 타카마츠시의 고교3학년생과 그 모친이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의 게임 이용시간의 기준등을 정한 조항은 헌법위반이라고해서 현을 상대로 16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원고 패소. 게임이용시간 제한 조례 합헌 확정 / 원고 패소 / 2022년10월 타카마츠 지방재판소는 '조례는 노력목표일뿐 원고의 권리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므로 헌법위반이라고는 말할수없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
게임이용시간 제한 조례 합헌 확정 / 원고 패소 / 2022년10월 판결 이후 원고측 고교생이 재판부의 연락을 받지않아 공시송달(일본에서는 付郵便送達)의 절차를 거쳐 14일 지난 2022년10월31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중요한점은 원고 패소판결이 아니라 판결내용. 즉, 게임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등의 제약을 가하는 조례일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듯함.
앞으로 게임이용시간제한등이 이루어질 경우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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