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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완화에 관한 건축사의 청원

 건설사업관리 대상 완화에 관한 건축사의 청원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년차 건축사입니다. 최근 건설사업관리 대상 규제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주요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건축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프로젝트에서 건축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좁히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모에 따른 유연한 규제 적용: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에서 건축사가 감리 및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건축사의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고, 프로젝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건축사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협력 강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건축사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리 및 사업관리를 수행할...

# 건축사의 #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