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최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상속세는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2000년 이후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이미 6억 원을 넘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증여를 하거나 절세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는 즉시 현금화가 어..........
상속세 물납제도를 아십니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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